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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0만원이 되지 않으므로 잘못 산정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1일 실업급여액은 상한액인 66,000원이 아닌,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계산기는 8시간 기준이고, 1일 평균급여액을 백만원이라고 입력했으니 상한액이 나온겁니다. 위 표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제외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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