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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돌꿩152
대단한돌꿩15223.10.24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동의했는데 파기요청

5년간 보관해야된다면서 동의서 받아야된다고해서 싸인해줬는데 플랫폼 등에 올려져 공개되는게 깨름직하고 그런데 다시가서 동의서 파기해달라고 번복해도 되겠지요? 개인정보는 민감한사항이다보니 5년동안 사람일은 모르고 악용될 소지도 있고.. 당연 요구사항 받아들여 즉시 파기해야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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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받은 내용은 제한적으로 계약서 작성 유지에만 활용되고 제3자가 접속하는 플랫폼에서 공개 등이 불가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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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파기가 않된다라고 거절할 확률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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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 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정부기관에 임대차 계약 신고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에 공개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철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만, 제3자에게 공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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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서를 5년간 보존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거부하셔도 법으로 정해진 보존의무이니 동의서 파기를 요청 할 수 있지만

    부동산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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