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꼭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하기위해 임대인 자격으로 부동산에 방문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계약서를 적을려고 하니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작성이 안되면 계약이 안된다고 하면서,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정말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해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다. 만일 귀 공인중개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020.02.14.]
출처 : 한국부동산뉴스(http://www.karnews.or.kr)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다보면 주소,주민등록번호,이름이 안들어가면 계약서를 쓸수없잖아요
어떤분들이 개인정보를 악용하는분이 계셔서 지금은 정보를 쓰되 동의서를 받아놓고 씁니다
또 저희가 개인정보를 어디다 악용해서도 안되는 조건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 생겨난 부분이지만 계약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즉 동의하지 않아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며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양당사자의 신분증사본을 보관하기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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