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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안선생23.08.02

부동산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꼭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하기위해 임대인 자격으로 부동산에 방문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계약서를 적을려고 하니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작성이 안되면 계약이 안된다고 하면서,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정말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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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해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다. 만일 귀 공인중개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020.02.14.]

    출처 : 한국부동산뉴스(http://www.karnews.or.kr)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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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다보면 주소,주민등록번호,이름이 안들어가면 계약서를 쓸수없잖아요

    어떤분들이 개인정보를 악용하는분이 계셔서 지금은 정보를 쓰되 동의서를 받아놓고 씁니다

    또 저희가 개인정보를 어디다 악용해서도 안되는 조건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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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 생겨난 부분이지만 계약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즉 동의하지 않아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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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며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양당사자의 신분증사본을 보관하기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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