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해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다. 만일 귀 공인중개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020.02.14.]
출처 : 한국부동산뉴스(http://www.kar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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