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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근무를 이틀 남겨두고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허가 받고 2주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3주동안 치료를 원했고 회사에 전달 했더니 전달한 날로부터 2주뒤에 연락와서 입원한 날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원수술한 날이 아닌 입원 수술한 날 2주뒤에 퇴사 처리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입원수술한 날부터 2주 뒤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무급 병가로 인해 결근처리가 되어서 3개월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건가요? 한달전에 해고예고는 받은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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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된 상태에서 해고당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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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처리가 된다고 해서 계속근로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처리를 소급해서 할 수 없고 통보받은 날 해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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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병가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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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30일 전이 아닌 날에 해고예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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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 해고일 기점으로 해당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신 상황이라면, 문제제기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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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를 통보받는 날 해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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