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근무를 이틀 남겨두고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허가 받고 2주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3주동안 치료를 원했고 회사에 전달 했더니 전달한 날로부터 2주뒤에 연락와서 입원한 날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원수술한 날이 아닌 입원 수술한 날 2주뒤에 퇴사 처리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입원수술한 날부터 2주 뒤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무급 병가로 인해 결근처리가 되어서 3개월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건가요? 한달전에 해고예고는 받은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