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용기간 2개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번달에 입사하였다가 아파서 몇 일 빠지고 퇴사 권유 받아 퇴사 하였으나 재입사 권유를 받아 다시 입사해 이번달부터 일하다 어제, 오늘 질병으로 인해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결근 하려면 퇴사를 해야 한다는데 ..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사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아파서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여 해고 당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따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