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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병아리
햇병아리23.01.10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사용기간 2개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번달에 입사하였다가 아파서 몇 일 빠지고 퇴사 권유 받아 퇴사 하였으나 재입사 권유를 받아 다시 입사해 이번달부터 일하다 어제, 오늘 질병으로 인해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결근 하려면 퇴사를 해야 한다는데 ..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사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아파서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여 해고 당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따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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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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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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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한지 3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어렵습니다.

    2.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따로 받을수 있는 수당은 없어 보입니다. 권고사직을 요구하시면서 위로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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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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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됩니다.

    몸이 아파 계속 근로가 어렵다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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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별도의 해고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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