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차량과 100:0 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질문 드립니다.
이틀 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경위]
좌회전 대기 중 신호가 바뀌고 앞에 두 대 가량 차량이 있었습니다.
앞 차량들이 신호가 바꼈음에도 꿈틀꿈틀 차량이 이동하였고
혹여나 하는 마음에 안전거리 유지 후 대기중이었습니다.
그때 후미에서 대기하던 suv차량이 엑셀을 밟아 저를 추돌했습니다.
[보험사 출동]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올리고,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도 보험을
요청하고 상대도 보험을 호출하여 현장에서 과실 비율 판단을 했습니다. 제 과실은 0, 상대차량은 100으로 가해차량 판단이 나왔습니다.
[건강상태]
운전 당시 다소 구부정한 상태로 있어 허리와 등 어깨 모두 사고 이후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병원 진료를 퇴근 후 간단히 종료 하였고 솔직히 통증이 꽤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자 진단서 기준으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견갑대 기타 밑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교통사고 전문 한방&양방 병원)
[보험상황]
- 가해차량 : 책임보험
- 본인 : 종합보험(무보험차 상해 O)
[질문]
1. 등과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거동 시 신경쓰일 정도이고, 자면서도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입원 해도 괜찮은건가요?
2. 상대차량이 책임보험이라 한도 초과 이후 무보험차 상해(자보험) 처리를 하여도 대인합의가 가능한가요?
3. 제가 몇 달 전 직업군인 전역 후 일용직으로 일 하는 중인데
입원 후 급여 부분이 보상이 가능한가요?
4. 당장 급한 일로 9/25일 이후 입원이 가능한데 며칠가량 입원이 가능할까요?
주치의의 입원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 가능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되면 내 보험사에서 위자료, 휴업 급여(입원시), 통원 시 교통비 등을 보상 받게 되며 따로 대인 합의는 없고 질문자님께 선 보상을 한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되며 9월 1일 이후 기준은 약 316만원입니다.
2주 염좌 진단의 경우 7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등과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거동 시 신경쓰일 정도이고, 자면서도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입원 해도 괜찮은건가요?
입원여부는 주치의의 검사후 소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상대차량이 책임보험이라 한도 초과 이후 무보험차 상해(자보험) 처리를 하여도 대인합의가 가능한가요?
한도초과가 된다면 무보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3. 제가 몇 달 전 직업군인 전역 후 일용직으로 일 하는 중인데
입원 후 급여 부분이 보상이 가능한가요?
일용으로 입원기간에 대해 휴업손해가 인정 됩니다.
4. 당장 급한 일로 9/25일 이후 입원이 가능한데 며칠가량 입원이 가능할까요?
통상 염좌 진단의 경우 일주일정도 입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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