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임대하는 경우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또는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기간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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