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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안경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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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6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무상임대차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아파트가 등기부등본상 임대금지라고 되있다고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가족이니까 사업자등록까지는 해줄수 있으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부모님이 그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임대금지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1) 등기부등본상 임대금지된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한 저에게 법적으로 혹은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 가족에게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부모님께 주택연금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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