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무상임대차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아파트가 등기부등본상 임대금지라고 되있다고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가족이니까 사업자등록까지는 해줄수 있으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부모님이 그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임대금지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1) 등기부등본상 임대금지된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한 저에게 법적으로 혹은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 가족에게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부모님께 주택연금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