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이전 9년 4개월 근무한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80일이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