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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신뢰할수있는산호
기막히게신뢰할수있는산호

피시방에서 넘어져서 핸드폰이 깨지고 다리에 멍이 들정도로 다쳤어요

피시방에서 피시하던중 시간이 부족해 추가요금 결제하러 가는길에 정수기 앞에서 넘어졌어요 물이 있었는데 그걸 밟으면서 미끄러져서 핸드폰이 깨지고 허벅지, 무릎에 멍이 조금 들었어요 배상청구? 될까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소송까지는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괜찮냐는 한마디도 없어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업장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업장 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 피시방측에 바닥에 물이 있어서 미끄러졌다는 점을 들어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