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유망한참새269
유망한참새26923.03.31

상대방이 핸드폰을 떨어뜨려 핸드폰이 파손되었는데 그 과실이 저의 과실이라고 우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제가 상대방을 쳐서 핸드폰이 떨어져서 파손되었으니 배상을 해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상대방을 친 느낌도 없었고 상대방 쪽에서는 계속 제가 쳐서 떨어졌다고 우기는 상황이라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CCTV가 있었으면 보여주고 싶을 만큼 정말 억울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핸드폰 파손을 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해다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없이 단순주장만 반복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만일 법적 문제가 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만 할 뿐이라면 응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