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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두더지160
간병사가 9시 와서 하루종일 24시간 환자랑 같이 있고 다음날 9시 가고 일당 15만원인데, 최저시급과 4대보험 이런건 상관없이 적용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사를 고용하여 직접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가사사용인으로 보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병원에 직접 고용된 간병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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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병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나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 및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환자와 간병사가 개인적인 계약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