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독한두더지160
간병사는 최저시급 상관없이 일당제 인가요?
간병사가 9시 와서 하루종일 24시간 환자랑 같이 있고 다음날 9시 가고 일당 15만원인데, 최저시급과 4대보험 이런건 상관없이 적용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병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나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 및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병사의 일당 15만원이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적용과 상관없이 적용되는지는 간병사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간병사
대한간병사협회 등에서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이나 4대보험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간병사와 환자(또는 보호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일당이 결정되며, 15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서 고용된 간병사
병원, 요양원 등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된 간병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당은 82,5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5만원은 최저시급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신분인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분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당 15만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하여 4대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일부 간병사의 경우, 법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4대보험 전체 적용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간병사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인지에 따라 일당 15만원이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적용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사를 고용하여 직접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가사사용인으로 보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병원에 직접 고용된 간병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