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에 의해서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으나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으나,
- 사용촉진절차를 이행하기 전 퇴사하였다면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