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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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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특정일자를 연차휴가일로 지정하였으나 지정일자 이전에 퇴사하게 되는 노동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특정일자를 연차휴가일로 지정하였으나 지정일자 이전에 퇴사하게 되는 노동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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