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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5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특정일자를 연차휴가일로 지정하였으나 지정일자 이전에 퇴사하게 되는 노동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특정일자를 연차휴가일로 지정하였으나 지정일자 이전에 퇴사하게 되는 노동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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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특정일자가 연차휴가일로 지정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등의 사유로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게 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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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에 의해서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으나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으나,
    - 사용촉진절차를 이행하기 전 퇴사하였다면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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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정일자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일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제도를 온전히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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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2번째 통보후, 회사가 지정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지정된 날이 오기전에 그만둔다면,

    연차휴가가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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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해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날 이전에 퇴직하여 지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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