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안주고 도주한경우 사기죄가 되는가요?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서 갑자기 택시비를 안주고 택시의 문을 열고 도주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수가 있는가요? 아님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한 자는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만약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택시비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 있었으나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지급의사가 소멸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실제로 올해에도 여성 두분이 택시비를 내려면 지갑을 가져와야 한다는 식으로 도주하여 사기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다른 행위로 인하여 추가 되는 죄명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에 탑승한 당시부터 택시비를 내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범죄 보다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