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한 자는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만약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택시비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 있었으나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지급의사가 소멸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