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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안주고 도주한경우 사기죄가 되는가요?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서 갑자기 택시비를 안주고 택시의 문을 열고 도주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수가 있는가요? 아님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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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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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한 자는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만약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택시비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 있었으나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지급의사가 소멸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실제로 올해에도 여성 두분이 택시비를 내려면 지갑을 가져와야 한다는 식으로 도주하여 사기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다른 행위로 인하여 추가 되는 죄명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에 탑승한 당시부터 택시비를 내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범죄 보다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