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어렵네요 질문드립니다.
총 연 급여액에서 25%초과사용분이라는말이만약 5천만원이 연 벌어드리는 돈이라면 그중25%인 1250만원은 제가쓴카드 월세 보험 폰비용이런거내역으로 100%적용되서 빠지고 1250초과된 금액에서환급대상이되고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이런게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이 연 벌어드리는 돈이라면 그중25%인1250만원이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이렇게 적용되서 까이는걸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