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및 안경 구입 영수증 챙기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부모님 부양시 보청기 및 휠체어 구입 또는 렌탈
영수증 챙기기, 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무주택 근로자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영수증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
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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