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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
으캬캭23.06.14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매달 내는 세금이 솔직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 다니면서 내야되는 세금이야 정해져있다 치더라도..

연말정산시 뱉어내는 것도 아까운데 ㅜㅜ 혹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 직장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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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부양가족,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같은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 검색하시면 뉴스나 블로그 글 등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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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가족들을 잘 챙겨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 제일 쉽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 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부합하는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절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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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직장인이신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적용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등사용에대한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가 있으며

    세액공제로는 퇴직연금가입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으며

    세액감면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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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및 안경 구입 영수증 챙기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부모님 부양시 보청기 및 휠체어 구입 또는 렌탈

    영수증 챙기기, 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무주택 근로자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영수증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

    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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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불입, 전세대출원리금상환,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지출, 월세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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