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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레오파드119
정중한레오파드11922.08.16

포트홀로 인한 자동차 상해 보상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지인의 자차 상해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몇일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위 포트홀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연속으로 형성된 포트홀을 밟고 타이어와 휠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도로관리청에 해야할까요?


아니면 해당도로 확장공사 사업시행자이나 인허가 승인이후 아직 삽을뜨지 않은 공사의 시행사에 해야할까요?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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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포트홀이 생긴 경우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해당 포트홀이 관리 부실로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것인지 공사로 인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나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였다면 아무래도 해당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관리 과실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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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의 경우 도로관리관청에 해야 합니다.

    일반도로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니 연락해서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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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속으로 형성된 포트홀을 밟고 타이어와 휠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도로관리청에 해야할까요?

    아니면 해당도로 확장공사 사업시행자이나 인허가 승인이후 아직 삽을뜨지 않은 공사의 시행사에 해야할까요?

    : 우선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망실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의 관리상 하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의 망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고 통상 도로관리주체인 해당 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님의 질문을 보면 해당 도로에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망실되었다면 이는 해당 공사업체에 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이 부분을 따져 청구를 하기 보다는 일단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책임주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님이 만약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지자체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자차로 처리하시고 자차로 처리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되니 수고스럽게 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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