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야간근로 후 줄근 질문이요
3교대 근무 중입니다.
야간자가 휴가를 내게 되면 야간 12시간 (19:00~07:00) 근무 후 제 원래 근무조(15:00~23:00)근무를 하기 위해 잠을 아침 7시 퇴근 후 몇시간 취침하고 15:00 출근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그리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1일의 근로가 다음 날로 넘어가더라도 다음날의 근무시간 전 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연장근로(1주12시간 이내)가 문제 될 수 있을 뿐, 종업시각과 다음 시업시각 사이에 휴식시간이 적게 보장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은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업 등 5개 사업에서 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는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보건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 5개 업종에 해당하고, 근로시간 특례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은 근로시간 종료 이후, 다음 근로시간 시작 전까지 최소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이는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만일,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고, 근로시간 특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라면 종업시각과 다음 시업시각 사이 최소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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