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 중입니다.
야간자가 휴가를 내게 되면 야간 12시간 (19:00~07:00) 근무 후 제 원래 근무조(15:00~23:00)근무를 하기 위해 잠을 아침 7시 퇴근 후 몇시간 취침하고 15:00 출근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