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에 아는지인이 돈을 빌려달라며 대출하는방법을 알려주어 카카오뱅크 및 토스앱으로 비상금 대출을 받게금 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는다는 말만하고 기간이 더 늘려지며 지금은 현재 그 분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이미 바꾼상태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주민번호 뒷자리까지만 알아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고소까지 다 하고 제가 승소가 나며 판결문까지 난 상황에서 그 지인은 연락두절이 되며 경찰분이 연락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뒷자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등을 알수 있을까요?? 돈을 돌려 받고 싶은데 더이상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문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과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확보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승소 판결문에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판결문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와 있다면, 법원의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상대방이 최근에 이사한 주소지 변경 내역이 모두 나오기 대문에, 전화번호를 바꿨더라도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최신 주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확보된 상태라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 전 재산을 합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주거래 은행 계좌를 찾아내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직접 출금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