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대범한코끼리99
대범한코끼리9922.01.28

상용직을 일용직으로변경신고가능할까요?

26일근무일수로 이직확인서처리했는데요

12/6~31 까지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접수할려고보니 반려가되어있습니다

이유를물어보니 한달근무가아닌데

상용직처리되어있어 변경신청해야한다고하네요

그럴경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해줄까요?

그런다면 혹시 회사에 저때문에 손해보는게있는지요?

어제 반나절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통화만계속했네요

회사측에 요구해서 변경해달라하라고 말씀들해주시더라구요

담장자에게 문자는보냈는데 답이없네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 일용근로자로 변경신고를 요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의 판단이 있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도 고용센터의 판단을 존중하여 변경신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다면 혹시 회사에 저때문에 손해보는게있는지요?

    어제 반나절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통화만계속했네요

    회사측에 요구해서 변경해달라하라고 말씀들해주시더라구요

    담장자에게 문자는보냈는데 답이없네요 ㅠ

    일용직으로 처리될 경우

    상용+일용직의 경우

    일반 상용직과 달리 처리됩니다.

    첫 직장의 비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으로 10일미만 근무했다면 수급가능하나,

    자발적퇴사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은 일용직으로 일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초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게 되며, 이와 달리 일용직으로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변경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변경 거부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직권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