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을 일용직으로변경신고가능할까요?
26일근무일수로 이직확인서처리했는데요
12/6~31 까지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접수할려고보니 반려가되어있습니다
이유를물어보니 한달근무가아닌데
상용직처리되어있어 변경신청해야한다고하네요
그럴경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해줄까요?
그런다면 혹시 회사에 저때문에 손해보는게있는지요?
어제 반나절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통화만계속했네요
회사측에 요구해서 변경해달라하라고 말씀들해주시더라구요
담장자에게 문자는보냈는데 답이없네요 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 일용근로자로 변경신고를 요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의 판단이 있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도 고용센터의 판단을 존중하여 변경신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다면 혹시 회사에 저때문에 손해보는게있는지요?
어제 반나절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통화만계속했네요
회사측에 요구해서 변경해달라하라고 말씀들해주시더라구요
담장자에게 문자는보냈는데 답이없네요 ㅠ
일용직으로 처리될 경우
상용+일용직의 경우
일반 상용직과 달리 처리됩니다.
첫 직장의 비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으로 10일미만 근무했다면 수급가능하나,
자발적퇴사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은 일용직으로 일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초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게 되며, 이와 달리 일용직으로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변경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변경 거부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직권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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