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범한코끼리99
대범한코끼리99

상용직을 일용직으로변경신고가능할까요?

26일근무일수로 이직확인서처리했는데요

12/6~31 까지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접수할려고보니 반려가되어있습니다

이유를물어보니 한달근무가아닌데

상용직처리되어있어 변경신청해야한다고하네요

그럴경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해줄까요?

그런다면 혹시 회사에 저때문에 손해보는게있는지요?

어제 반나절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통화만계속했네요

회사측에 요구해서 변경해달라하라고 말씀들해주시더라구요

담장자에게 문자는보냈는데 답이없네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