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다면 혹시 회사에 저때문에 손해보는게있는지요?
어제 반나절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통화만계속했네요
회사측에 요구해서 변경해달라하라고 말씀들해주시더라구요
담장자에게 문자는보냈는데 답이없네요 ㅠ
일용직으로 처리될 경우
상용+일용직의 경우
일반 상용직과 달리 처리됩니다.
첫 직장의 비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으로 10일미만 근무했다면 수급가능하나,
자발적퇴사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은 일용직으로 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