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을 일용직으로변경신고가능할까요?
26일근무일수로 이직확인서처리했는데요
12/6~31 까지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접수할려고보니 반려가되어있습니다
이유를물어보니 한달근무가아닌데
상용직처리되어있어 변경신청해야한다고하네요
그럴경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해줄까요?
그런다면 혹시 회사에 저때문에 손해보는게있는지요?
어제 반나절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통화만계속했네요
회사측에 요구해서 변경해달라하라고 말씀들해주시더라구요
담장자에게 문자는보냈는데 답이없네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