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계약 후 한달미만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변경되나요?
상용직으로 한달넘게 계약했는데(계약직)
한달 채우기전에 권고사직 당해서 한달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된건 확인했는데
찾아보니 한달미만이라 일용직으로 변경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단에서 회사에 고용보험신고한거 수정요청한다고...
그러면 저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이거 말고 다른조건은 다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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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일용직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달 미만 시점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변경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보아 4대보험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단이 해당 사실을 문제삼는다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여 이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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