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사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판매자)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순금을 거래했는데
제3자기 사기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 순금판매자(피고)
제3자: 순금 탈취
원고: 입금자
주요 내용으로, 제3자가 보이스피싱통해서 프로그램 어플 설치하게 한 후 임의조작하여 입금처리했다고합니다.
은행과 경찰서에는 모두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혐의없음이 인정되었는데
제가 부당이득금 반환(예비적 청구원인)과 손해배상 해야될 의무가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사람과 연락도 한 적 없고, 같은 피해자인데
민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반소장 제출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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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질문자님이 이득을 취한 바가 없고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부분은 질문자님이 사기에 대하여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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