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순금을 거래했는데
제3자기 사기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 순금판매자(피고)
제3자: 순금 탈취
원고: 입금자
주요 내용으로, 제3자가 보이스피싱통해서 프로그램 어플 설치하게 한 후 임의조작하여 입금처리했다고합니다.
은행과 경찰서에는 모두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혐의없음이 인정되었는데
제가 부당이득금 반환(예비적 청구원인)과 손해배상 해야될 의무가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사람과 연락도 한 적 없고, 같은 피해자인데
민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반소장 제출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