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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사슴벌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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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제3자사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판매자)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순금을 거래했는데

제3자기 사기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 순금판매자(피고)

제3자: 순금 탈취

원고: 입금자

주요 내용으로, 제3자가 보이스피싱통해서 프로그램 어플 설치하게 한 후 임의조작하여 입금처리했다고합니다.

은행과 경찰서에는 모두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혐의없음이 인정되었는데

제가 부당이득금 반환(예비적 청구원인)과 손해배상 해야될 의무가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사람과 연락도 한 적 없고, 같은 피해자인데

민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반소장 제출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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