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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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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7

3자 사기의 경우 입금받은 사람이 제 2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면서 요즘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3자 사기문제 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판매 물건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으니 연락상의 의심없이 해당 사람에게 물건을 주었지만 받아야할 당사자가 바뀌어버린 상황...... 요즘 3자 사기 때문에 물건팔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본인) 에게 받은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넘기고

(본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이 확인 되었으니 (사기꾼) 에게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주게 됩니다.

현금화 하기 쉬운 문화상품권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기꾼)은 (본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교묘하게 다리역할로 사기를 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테고

(피해자)는 해당 사기꾼의 연락처와 내용과 함께

(본인)의 계좌를 사기꾼으로 특정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본인)에 대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게 될텐데

(본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보상해야하는건가요?

이런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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