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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20.01.27

3자 사기의 경우 입금받은 사람이 제 2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면서 요즘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3자 사기문제 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판매 물건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으니 연락상의 의심없이 해당 사람에게 물건을 주었지만 받아야할 당사자가 바뀌어버린 상황...... 요즘 3자 사기 때문에 물건팔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본인) 에게 받은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넘기고

(본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이 확인 되었으니 (사기꾼) 에게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주게 됩니다.

현금화 하기 쉬운 문화상품권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기꾼)은 (본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교묘하게 다리역할로 사기를 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테고

(피해자)는 해당 사기꾼의 연락처와 내용과 함께

(본인)의 계좌를 사기꾼으로 특정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본인)에 대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게 될텐데

(본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보상해야하는건가요?

이런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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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가 전혀 모르게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질문자의

    물건을 그대로 판매하게 하고 사기범은 금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건만을 얻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물건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기망행위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는

    질문자는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물품 가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혹여 금전 계좌 대여에 따른 사기범의 물품대금 편취에 관한 것이라면 계좌 대여에 관한 방조 문제가 있고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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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사기가해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본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피해자는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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