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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73
호기로운셰퍼드27324.02.15

연말정산 간소화랑 급여에서 뗀 보험료중에 어떤금액으로 반영해야될까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불러오는 보험료 금액과

급여에서 뗀 보험료중에 어떤 금액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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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상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의 자료가 실제로 각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일 정확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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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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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확인하여 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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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에서 뗀 보험료대로 납부를 했다면 급여 기준으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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