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불러오는 보험료 금액과
급여에서 뗀 보험료중에 어떤 금액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상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의 자료가 실제로 각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일 정확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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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확인하여 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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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에서 뗀 보험료대로 납부를 했다면 급여 기준으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