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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02

'근저당'이라는 말은 무엇이며, 왜 설정해야 하나요?

근저당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근저당을 설정하면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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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관계가 성립하고 발생하면 일정한도 내에서 변동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채무금액외에 추가발생하는 이자, 대출계약 변동으로 인한 채권액 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 최고액을

    산정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하면 최고금액내에서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회수에 기한을 제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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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에 대해 미리 저당을 설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인에게 1억을 빌려 줬을 경우 신용으로 빌려 줄수도 있지만 금액이 커 신용으로는 불안 할 때 돈을 빌려간 사람의 물건, 부동산에 저당을 미리 설정 해 둔다면 그 물건에 다른 채권이 추후 설정 되더라도 내가 선 순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설정 입니다.

    먼저 설정 함으로서 불안한 마음을 없앨수 있으며, 추후 안전하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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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쉽게 돈을 빌려주면서 해당 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경우 이 금액을 보장받기 위해 담보로써 해당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신청을 통해 해당건물을 임의경매에 붙여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즉 판결없이도 근저당 권한만으로 경매를 신청할수 있기에 자금회수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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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예를 들어 A가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A가 현재 및 장래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채무를 일정 한도액 내에서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역시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갚을 수 있고, 일정 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이나 대출상품 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년 정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이 있고, 3년이 경과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근저당권와 근저당권설정자

    여기서 A는 채무자이면서 근저당권 설정자이고, 은행은 채권자이면서 근저당권자입니다.

    제3자도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채무자이고, 아버지는 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A의 대출 채무와 은행의 채권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뜻으로 A의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라 하고, 은행이 가진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한도액을 [채권최고액]이라 부릅니다. 아래에서 채권최고액 계산방법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채권최고액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액이 변동되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액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최고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피담보채권 소멸과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은 담보되는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더라도 채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근저당권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의 범위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으로 등기된 금액 내에서만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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