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월세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송금확인서, 임대차 확인계약서를 복사하여 회사에 제출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월세 최초계약은 21년 11월 5일이고 최초 월세는 22년 1월부터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22년 1월 ~ 23년 12월까지 송금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2년치 환급액을 이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2. 22년 6월쯤 집주인이 구두로 전화하여 월세를 올렸습니다(계약서 수정 안함)
기존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바뀌었는데, 별도로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3. 22년 6월쯤에 기존 집주인에서 다른 집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송금확인서에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것도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