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중 사는집 무단칩입및협박

숙려기간중 집에서 나가라고해서 한푼안받고 월세 얻어살고있는데 아침약속으로 술먹고 들어오는데 전화안받았더니 집으로 쫓아와 없는거 확인하고 집앞에서 기다리고 누구랑있었냐 어디서 뭐먹었냐 어떤놈이랑있어냐 핸드폰 내놔봐라 그냥 암말없이 들어오긴했지만

아이는 아무때나보구 집에도 오구싶을때 언제든와라해놓고 집에도오지마라 아들도 보지마라 전화는 받질안고 그사람기분에따라 상황이 바뀌는게 넘 이해가안되네요

또 굳이 핸드폰보여주며 주저리 설명해야는게 맞나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귀하의 휴대폰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고, 설명을 강요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별거 중인 주거지라면 사전 허락 없는 출입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복되면 경찰 신고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접근금지·통신금지·면접교섭 제한을 포함한 보호명령 또는 사전처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면접교섭권 제한까지 가능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묻는지 알기 어렵고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는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 확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유책사유를 다투고자 한다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