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 방문에 거절했는데 올경우 주택칩입 신고 가능한가요?
주택에 전세로 이사와서 이제 1년 되어가는데요. 이사온지 몇일후 집주인 아들이 연락도없이 갑자기 마당에 문열고 들어와서 본인들 물건들을 정리하드라구요 . 그날 비도오고 혼자있는데 너무너무 놀랫습니다 . 그래서 부동산통해 창고물건을 쓸일이 있을경우 미리 연락을 주고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 . 정말 너무놀라서 경찰에 신고할뻔 했거든요 . 그런데 그 이후로 집주인이 갑자기 내일 마당에 거름주러 들리겠습니다 . 내일 오후에 창고 들리겠습니다 . 내일 오전 9-10시 계단 오일및 실리콘 작업, 페인트 칠하러 갑니다 . 라고 일방적인 통보식의 문자를 보내고 오시네요 . 제가 말한 미리 이야기 해달란건 집에 일있어서 올경우 저희의 방문 허락을 받아주길 바람이였지 이런 통보는 아니였어요. 문자로 방문한다 이야기 했으니 상관없지 않냐는데 .. 이런 통보문자 기분이 넘 나쁘고 화가납니다 . 이집 계약할때부터 집주인분과 문제가좀 있어서 .. 입주를 기분좋게 하지못했거든요 . 그래서 솔직히 집주인분이 저희 사는동안 이집에 오는게 정말 싫고 마주하기도 싫습니다. 갑자기 내일 집에 와서 페인트칠이며 이것저것 한다고 문자와서 다음주 금욜에 오시라고 했는데 .. 아마도 내일 막무가네로 오실꺼 같아요 . 만약 .. 오지말라 했는데 무시하고 올경우 .. 주택침입으로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