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호기로운돌고래8
호기로운돌고래8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 방문에 거절했는데 올경우 주택칩입 신고 가능한가요?

주택에 전세로 이사와서 이제 1년 되어가는데요. 이사온지 몇일후 집주인 아들이 연락도없이 갑자기 마당에 문열고 들어와서 본인들 물건들을 정리하드라구요 . 그날 비도오고 혼자있는데 너무너무 놀랫습니다 . 그래서 부동산통해 창고물건을 쓸일이 있을경우 미리 연락을 주고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 . 정말 너무놀라서 경찰에 신고할뻔 했거든요 . 그런데 그 이후로 집주인이 갑자기 내일 마당에 거름주러 들리겠습니다 . 내일 오후에 창고 들리겠습니다 . 내일 오전 9-10시 계단 오일및 실리콘 작업, 페인트 칠하러 갑니다 . 라고 일방적인 통보식의 문자를 보내고 오시네요 . 제가 말한 미리 이야기 해달란건 집에 일있어서 올경우 저희의 방문 허락을 받아주길 바람이였지 이런 통보는 아니였어요. 문자로 방문한다 이야기 했으니 상관없지 않냐는데 .. 이런 통보문자 기분이 넘 나쁘고 화가납니다 . 이집 계약할때부터 집주인분과 문제가좀 있어서 .. 입주를 기분좋게 하지못했거든요 . 그래서 솔직히 집주인분이 저희 사는동안 이집에 오는게 정말 싫고 마주하기도 싫습니다. 갑자기 내일 집에 와서 페인트칠이며 이것저것 한다고 문자와서 다음주 금욜에 오시라고 했는데 .. 아마도 내일 막무가네로 오실꺼 같아요 . 만약 .. 오지말라 했는데 무시하고 올경우 .. 주택침입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다소 임대인의 관리 행위에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자신의 목적물에 대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나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지나치게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대한 제한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리행위로 바로 위 행위가 주거 침입이라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행위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이 계약한 기간 동안은 보호받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동의 없는 침입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