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자동연장된 임대차 계약 (1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한 달 전에 계약 종료를 공지해도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편의점 기업에 가게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갱신을 해왔는데 올해 갑자기 '묵시적 자동연장'으로 진행하더니 한 달 뒤에 계약 종료하겠다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자동연장'은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만약 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이때 임대인인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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