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자동 갱신시 중간 계약 해지기간은?
임대인과 5년째 계약중인데 묵시적 계약일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데, 1년 만기를 6개월 남겨두고 임대해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해지시점이 언제인가요 ??
보통 주택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해지 요청후 3개월 이후 계약해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상가는 조건이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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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의 묵시적 갱신 역시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같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뒤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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