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9월17일 오후9시30분에 횡단보도사고
저는 장애인이라서 다리가 불편하여 잔동스쿠트를 타고다닙니다 그날 횡단보도에는
양쪽으로 차들은 모두정차하고있어고 저는 중간정도 왔는데 느닷없이 오토바이가 달려와 저의전동차를 들이밖고 저는 2미터상공에서 떨어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오토바이운전자가 아저씨다친데는없나요 하길레 대꾸할말도없고 빨리병원으로 가고싶었어요 119가와서 병원으로갔읍니다 그런데 다음날 의사선생님께서 아저씨는 허리보호대를 하셔야합니다라고 말해서 45만원주고 허리보호대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케이비 보험사에서 아저씨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 백만원 밖에안됩니다라고 해서 야 빨리병원에서 나가야겠다 오래있다가는 병원비로 다 깨지게다라고 생각하여 3일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 리고 오토바이가 163만원에 합의서를 쓰달라고해서 해주었어요 그리고
약2달후 보험사에서 450만원에 합의를보았어요 그런데 2020년1월경에 그때그사고가 오토바이 음주 신호위반 면허취소 등을 했는데도 일을하고있었어요 참으로 기가막혀서 보험사에다 전화를 했고 국민신문고에도 글을올리고 했는데 아직도 오토바이는 안잡아갔나봐요 사고이후 보험사에서 오토바이에게 우리에게 300만원주면은 개인합의 음주등 다빼주겠다고해서 오토바이가 보험사에게 300만원을 주었되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에게 163만원을 돌려주었답니다 그때진단이 3개월이나 나왔는데보험회사 오토바이등이 서로짜고 네가 몇주의진단이 나왔는지 모른다고 저를속이고 위와같이해도 되는겁니까 아무튼 보험 교통 운전자등 다한통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한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시어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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