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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코알라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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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알게된 상대로부터 중요부위 사진을 받았습니다

소개팅 어플로 알게된 사람이고 실제로 만나진 않았습니다.

몇개월전에 연락은 끊었는데 방금 갑자기 밤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신고 후 처벌 가능한가요?이름, 연락처, 재직회사 정도만 압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알고 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없다가 그러한 사진을 갑자기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 후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증거 확보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