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니다
이체가 되는지 농협에서 신한 제계좌로 300원 500원 2번 이체 시켯구요. 체크카든 사진으로 찍어 보내줫숩니다 경찰엔 신고 햇지만 취하하라고 해서 햇습니다 제계좌엔 937000원 남아 잇고 지급 정지가되고 비대면이 안되네요 이런것도 전금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흡하다거나 불법적인 상황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 자체가 통장 대여 건이 보이스피싱 등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당장 피해금 입금이 없어도 대여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