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이 가능하다고 계좌를 알려줫습니다

캬톡으로. 사진만 앞뒤로 찍어보네고 농협 통장이 이체가 되는지만 확인시켜줫는대 통장이 묶엿네요 경찰엔 신고햇는대 취하라고 연락와서 취하 햇습니다

이것도 전금법에 위배되나요?통장엠 930만원 남아 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가 되는지만 확인시켰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알기 어렵고 피해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금이 오간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여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금되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경우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오티피 등을 건내주는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지만

    단순히 알려주는 대로 이체만 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방조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처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주고받은 메세지나 통화 녹음등

    증거자료들을 잘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령 및 자금세탁 등에

    활용된 경우라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한 경우이거나 그로 인해서 별도의 수익을 얻은 경우는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수도 있으니

    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 대상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