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금되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경우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오티피 등을 건내주는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지만
단순히 알려주는 대로 이체만 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방조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처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주고받은 메세지나 통화 녹음등
증거자료들을 잘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령 및 자금세탁 등에
활용된 경우라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한 경우이거나 그로 인해서 별도의 수익을 얻은 경우는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수도 있으니
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