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다되어가는 교통사고 인데 뼈가 붙지를 않아 수술 날짜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3년이 넘어도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수술이 내년 6월이나 가능할것 같은데 20년 3월 사고 발생함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3년이기는 한데
본인은 조금은 특별한 상황이네요
차후 받을 수술이 20년3월 사고와 인과관계를 입증 하면
보상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3년이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최종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면 소멸시효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고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괜찮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병원진료가 완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니깐요.
질문자님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으셨으니 치료완료 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계시거나 혹은 병원의 사정으로 미뤄졌다는
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해당 상병이 교통사고로 인한 계속적인 치료임을 증명하면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 다만 사고가 오래전에 발생되어 의학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넘어가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없으니 3년전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아직도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입원, 통원, 자가치료 모두 포함)를 받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치료가 덜 된 상태이고,
그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않은 상태라면 귀하가 보상받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수술일자를 기준으로 3년 내에 청구하면 되므로 이전 병력과 연결처리 요청하면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기간은 3년이내까지만 청구가능하시고 3년 넘어가실경우라면
가입하신 보험사문의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이 넘어도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수술이 내년 6월이나 가능할것 같은데 20년 3월 사고 발생함
: 네, 가능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모든 치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보험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일부담보의 경우는 미리 미리 정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종결된 사고라면 보험처리 안되고요.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실꺼라면, 진료 받으시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하신다면 개인보험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합의기간은 3년입니다. 청구시효가 3년이라는 것이죠.
교통사고 날 부터 3년이 아닌 보험사가 마지막으로 병원비를 지불해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받고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후 법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은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