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목이 계속 아파서 통원 치료 중입니다.
완전히 나으면 합의 하려고 아직 합의를 못했는데요,
3년안에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나요?
혹시 3년이 지나도 아플까봐 걱정입니다.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면 향후치료비를 요구해서
그안에 합의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닙니다. 민사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는 하나, 언제부터 3년이냐가 중요하여,
님과 같이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라면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멸 시효는 3년이나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보증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면 치료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면 치료를 하시고 합의를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기본적으로는 사고가 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3년이 맞습니다.
다만 소멸 시효를 산정할 때에 채권의 승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하여 질문자님께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3년이 아니라 최종 지불 보증 이후 3년이 기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