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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돌고래239
비장한돌고래239
22.04.22

교통사고 합의 및 손해사정사에 관한 질문

2019년 6월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현재까지 재활병원에서 지불보증으로 치료중이세요.

곧 3년차가 되어가는데 사고 발생 이후 3년까지가 합의기간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년이라서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받는다면 사실상 기한이 없는거라고 알고있는데...뭐가 맞는건가요?

앞으로 몇 년간은 더 병원에 모실 예정이고 재활치료를 받으시게 하고싶은데 당장 합의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요. 올해 6월 전에 합의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사고 직후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보니 종결을 한다면 소송을 하고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손해사정사가 일정 기간이 지나니 연락도 없고 한 번 방문한다고 해놓고도 오지 않은 적이 많거든요. 현재 연락이 안된지 거의 1년이 되었어요. 이런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계약기간이 오래되서 계약해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면 이대로 가야하는 걸까요?

(형사합의 때도 이 사람이 도와줬는데 사기 비스무리하게 돈을 떼였습니다. 가해자 쪽 보험약관이 가해자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돌려주는 식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본인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합의금을 마련해서 가해자에게 주고 가해자가 우선 그 돈을 저희 쪽에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아 지인들에게 돌려주는걸로 해결하자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 식으로 일부 금액을 지인들에게 줘야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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