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관련하여 최저월급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평일 4일(9시간씩)+ 주말 1일(6시간) 근무입니다.

진료는 10:00-8시까지 근무인데

출근은 9:30까지라고 정해놓고

30분 일찍 9:30까지 출근하는건

급여를 쳐주지않습니다 ㅋ

주말1일은 오전 10:00-4시 진료이나

마찬가지로 출근은 9:30분까지 합니다.

이럴경우 최저월급 최소 얼마는 받아야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주 4일은 1일 9시간 근로 + 주말 1일은 6시간 근로하는 경우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223,960원 정도가 됩니다.

    1) 실제 출근시간을 9시 30분으로 정한 경우라면 30분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일 30분 + 주 5일 = 150분(2.5시간)을 추가 근로하는 경우 위 월급 액수에 111,450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한주 42시간 + 2.5시간 )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54,12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242,020원(세전)에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