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 할까요?
주 평균적으로 49.5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하루 9시간씩 근무, 격주로 토요일 출근하여 평균 49.5시간 입니다. 휴 게시간은 계약서 상에만 기제 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요.)
사대 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세전 2,050,0000 세후 1,858,870 받고 있어요.
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먹다 손님오면 다시 업무 보는 식입 니다. 점심값은 매장에 사장님 카드로 결제 하고요. 2인이 서 식대 상한선이 25,000원 입니다.
5인 이하 영업장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사대보험 적용없이 근무하였고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 1년 기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체우지 못했지만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신청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가까운 노무사를 통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