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무형의 재산권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고도의 창작성이 필요하나, 실용신안권의 대상인 고안은 고도의 창작 성이 요구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개선 효과를 가지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보호 대상이며, 물품의 기술적인 사상은 고려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미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 새롭게 창작된 물품의 외형적 인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