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중에서 특허는 알겠는데, 실용신안/의장/디자인 이 3개는 같은건가요?
회사에서 누구는 디자인보고 의장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실용신안이라고 얘기하네요. 다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는데 모르고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별개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의장은 디자인에 포한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무형의 재산권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고도의 창작성이 필요하나, 실용신안권의 대상인 고안은 고도의 창작 성이 요구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개선 효과를 가지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보호 대상이며, 물품의 기술적인 사상은 고려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미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 새롭게 창작된 물품의 외형적 인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보호의 객체가 다릅니다.
발명과 고안은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나 방법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하지 못하고 특허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의장과 디자인은 같은 개념인데 의장은 디자인의 일본식 표기라 일본식 용어 정리차원에서 의장이란 용어대신 현재는 디자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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