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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듀공296
도덕적인듀공29624.03.11

퇴직금 계산 및 노무사 의뢰해야 할까요?

입사일: 2012.11.10

출산휴가: 2017.7-11(5개월)

유급휴가: 2020.3-10 (7개월)

육아휴직: 2020.11-2021.10 (12개월)

무급휴가: 2021.11 (1개월)

2021.12 ~ 2024.06.30 / 2024.7/1퇴사예정

3개월직전 평균급여: 8,400,000원

연간 상여금 총액: 7,600,000원 -세금공제안하고 지급

연차수당: 없음

으로 계산하셨을때, 대략적인 퇴직금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유급휴가,육아휴직,무급휴가 기간에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되는가요?

작은 소규모회사라 정확하게 퇴직금 정산을 안해줄 가능성이 높고,

퇴사한 직원들도 정확한 법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못 받았고,

사장님 본인기준의 논리대로 계산을 해줄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정산받고싶은데 제가 노무사에 의뢰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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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39,546,878원으로 추산합니다.

    노무사에게 의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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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유/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유/무급휴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바, 이 때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8,400,000/91일*30일*4,251일/365일= 32,252,05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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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유급휴가,육아휴직,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노무사가 퇴직금 산정만 해줄리도 없고 돈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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