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및 노무사 의뢰해야 할까요?
입사일: 2012.11.10
출산휴가: 2017.7-11(5개월)
유급휴가: 2020.3-10 (7개월)
육아휴직: 2020.11-2021.10 (12개월)
무급휴가: 2021.11 (1개월)
2021.12 ~ 2024.06.30 / 2024.7/1퇴사예정
3개월직전 평균급여: 8,400,000원
연간 상여금 총액: 7,600,000원 -세금공제안하고 지급
연차수당: 없음
으로 계산하셨을때, 대략적인 퇴직금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유급휴가,육아휴직,무급휴가 기간에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되는가요?
작은 소규모회사라 정확하게 퇴직금 정산을 안해줄 가능성이 높고,
퇴사한 직원들도 정확한 법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못 받았고,
사장님 본인기준의 논리대로 계산을 해줄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정산받고싶은데 제가 노무사에 의뢰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39,546,878원으로 추산합니다.
노무사에게 의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유/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유/무급휴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바, 이 때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8,400,000/91일*30일*4,251일/365일= 32,252,055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유급휴가,육아휴직,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노무사가 퇴직금 산정만 해줄리도 없고 돈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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