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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듀공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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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퇴직금 계산 및 노무사 의뢰해야 할까요?

입사일: 2012.11.10

출산휴가: 2017.7-11(5개월)

유급휴가: 2020.3-10 (7개월)

육아휴직: 2020.11-2021.10 (12개월)

무급휴가: 2021.11 (1개월)

2021.12 ~ 2024.06.30 / 2024.7/1퇴사예정

3개월직전 평균급여: 8,400,000원

연간 상여금 총액: 7,600,000원 -세금공제안하고 지급

연차수당: 없음

으로 계산하셨을때, 대략적인 퇴직금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유급휴가,육아휴직,무급휴가 기간에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되는가요?

작은 소규모회사라 정확하게 퇴직금 정산을 안해줄 가능성이 높고,

퇴사한 직원들도 정확한 법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못 받았고,

사장님 본인기준의 논리대로 계산을 해줄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정산받고싶은데 제가 노무사에 의뢰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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