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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3.12.22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문의

공무직근로자

21.10.2-22.1.9.(출산휴가) 22.1.10.-23.3.4.(휴직) 23.3.5.-23.6.2.(출산휴가) 23.6.3.-24.4.8.(휴직) 입니다.

24년 1월에 퇴사로 가정하고 23년 퇴직금을 적립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퇴직전 3개월급여는 23년 10월 11월 12월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23년 기준으로 하면되는거 맞나요?


아니라면 날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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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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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출산휴가와 휴직을 반복해왔으므로 21년 9월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현 시점의 통상임금 중 높은 쪽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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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4년 1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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