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문의
공무직근로자
21.10.2-22.1.9.(출산휴가) 22.1.10.-23.3.4.(휴직) 23.3.5.-23.6.2.(출산휴가) 23.6.3.-24.4.8.(휴직) 입니다.
24년 1월에 퇴사로 가정하고 23년 퇴직금을 적립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퇴직전 3개월급여는 23년 10월 11월 12월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23년 기준으로 하면되는거 맞나요?
아니라면 날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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