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한 결근 처리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1년 미만 단시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중입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이 점에 무지했고, 연차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하는 수 없이 결근계와 인수인계서 작성 및 다른 날 추가근무 약정 후 재가를 받는 방식으로 근로를 면했는데,
무급처리와 더불어 결근을 사유로 1년 미만 연차수당 그리고 주휴수당이 미발생 처리되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연차를 사용했더라면 유급으로 됨은 물론이고 (개근 처리되어)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을텐데, 대략 3일분의 임금이 좌우되는 부분이라 이런 식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력을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