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과거 재산과 증여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