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파트 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입해야 하는 데, 이 금액을 부모님이 청약자 대산 납입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해당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2.17억원 이하의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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