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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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집, 명의는 나, 계약금 등의 돈은 부모님이 내주시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이번에 청약에 당첨이 돼서, 부모님과 동생들과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돈은 부모님이 ⅔내주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로 집을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증여세 관련 세금 등이 어떻게 적용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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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파트 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입해야 하는 데, 이 금액을 부모님이 청약자 대산 납입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해당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2.17억원 이하의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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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무상으로 돈을 주셨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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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는 본인 단독명의이지만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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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청약이 당첨되셨으면 그 잔금까지 치르면 선생님 소유의 부동산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건에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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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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