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작업중 부상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이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이미 받은 장해보상연금 외에 앞으로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