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장해보상연금 외에 앞으로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제조업체에서 작업중 부상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이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이미 받은 장해보상연금 외에 앞으로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이미 받은 장해보상일시금 외에 향후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광주고법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소정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만을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장래에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의 총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종결 되면 산재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후유장해 진단서를 기준으로 장해평가를 하며, 이는 산재보험과 판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 블로그에 산재 종결 후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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