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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1

이미 받은 장해보상연금 외에 앞으로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제조업체에서 작업중 부상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이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이미 받은 장해보상연금 외에 앞으로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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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이미 받은 장해보상일시금 외에 향후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광주고법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소정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만을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장래에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의 총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종결 되면 산재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후유장해 진단서를 기준으로 장해평가를 하며, 이는 산재보험과 판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 블로그에 산재 종결 후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mcylawyer/221907278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