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만약 연차로 인하여 휴가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52시간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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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주 52시간 근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한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않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휴가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인하여 휴가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52시간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연차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면
52시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차로 실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사용시간은 제외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