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근로시간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내 관리가 원칙으로 알고있는되 개인휴가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그럼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휴가를쓰라고하고 4일내에 초과근로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휴가/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가/휴일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야 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가사용 시간은 제외됩니다.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가일은 제외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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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휴가를 쓰라고 하면 그게 위법이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내 관리가 원칙으로 알고있는되 개인휴가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 네 맞습니다. 1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나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날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강제 휴가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위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해 1주 12시간을 두고 있는데, 이때 연장근로는 실 근로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제공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않은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