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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가는나그네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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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지노위 사건 심문회의 잡혔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진행 중이고, 노무사 없이 혼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면은 2차까지 제출했고 심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회사 측이 “정당한 종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저는 “실질적 해고”라고 다투는 구조입니다.

심문회의를 앞두고 위원들이 실제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는 게 실무적으로 효과적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1) 법리/심리 포인트 관련 질문

1. 노동위원회 심리에서 절차적 하자(서면 요건 등)가 쟁점인 사건은, 실무상 절차 쟁점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2. “종료의 성격(해고 vs 합의 등)”이 다투어질 때, 위원들이 가장 무겁게 보는 판단요소는 무엇인가요?

• 종료 의사표시의 명확성

• 당사자 의사합치의 객관적 자료 유무

• 종료 이후의 행동(인수인계/정산요청 등)

• 기타

3. 회사가 주장하는 종료 사유가 비교적 추상적인 경우, 위원회에서는 사유의 구체성/입증자료의 존재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나요?

2) 심문회의 준비 관련 질문

1. 보통 심문에서 효과적인 준비는 무엇인가요?

• 3~5분 핵심 진술 요지(구조 중심)

• 상대 주장에 대한 즉답용 반박 메모

• 위원 질문 예상 Q&A

• 사실관계 타임라인 1장 요약본

2. 서면을 이미 충분히 낸 상태에서, 심문 직전에 ‘1~2장 요약본’을 추가로 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불리할까요?

노동위원회 심문 경험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

“이것만은 꼭 준비해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해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

    1) 명확한 해고통지서나 문자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만 주로 대응하면 되고

    2) 명확한 해고통지 내용이 없다면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표시)통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이유서 제출시 주장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심문회의에서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강요했다 + 착오로 동의했다 + 실질적 해고 등의 주장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나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여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해고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는지 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 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2.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우선하여 검토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3.고용관계의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나 고용관계를 종료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보게 됩니다.

    4.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도록 6하원칙에 따라 예상질의응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한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6하원칙에 맞춰 진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심문회의 당일에는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이라면 제출은 가능하나, 단순한 요약본이라면 유효한 도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