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회의때 거짓진술 또는 거짓증거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측은 저 입사 한달 된날, 제가 업무 태도가 나쁘고 실력이 없는데다 다른 직원들과 트러블이 많이 제기됐다는 내용으로 1차 면담이 진행됐고 다음달에 이 내용에 대해서 2차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저 진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과의 트러블도 없었을 뿐더러 1,2차 면담 내용은 일방적인 해고통보였고 1차 해고통보때 이유를 물으니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를 못댔습니다(애초에 사실이아니었으니). 그리고 그 통볼 납득할수 없었던 저는 그 위의 관리자들에게 면담 요청했으나 이때에는 저의 업무능력이나실력의 문젠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근무의사를 내비쳐 더 다녔습니다. 2차 면담때에도 일방적인 해고통보였구요.
1,2차 면담 녹음파일은 있는데 녹취록 및 파일은 아직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뒤늦게 제출해서 사측의 거짓진술을 밝혀내면 과태료 물릴수 있나요?